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내산 또는 중국산 가구를 이태리산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2.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구는 이태리 직수입 명품가구이다. 당신이 고른 가구들은 모두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고 이태리에서 제일 좋은 지오바니 제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매하려고 한 소파, 테이블, 식탁 등 3종의 가구는 이태리산이 아닌 국내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가구들을 판매하고 2009. 4.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가구대금 명목으로 89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고른 가구들은 모두 이태리 직수입 명품가구이다. 이태리제 가구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는 어느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매하려고 한 침대, 소파, 협탁, 화장대, 콘솔, 식탁, 장식장 등 7종의 가구는 이태리산이 아니라 소파는 국내산이고 나머지 가구들은 중국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가구들을 판매하고 2010. 1.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가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