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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노71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의 피해자 I, J, K에 대한 사기의 점 이 사건 경매취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경매 취하 후 경매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위조한 ‘합의서’의 내용은 ‘A는 어떠한 송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I가 피고인 A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C의 사기의 점 피고인이 A, B의 광산사업 진행에 있어 자금을 융통해준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 V도 피고인의 소개로 A, B와 A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로 인하여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B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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