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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06 2012노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2,500만 원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B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대출과 상관없이 자녀 학비 등의 지급을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피고인 A의 5,000만 원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피고인 C이 대출 신청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금원을 대여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해자 M, N,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증인 S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M, N, 주식회사 O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증인 S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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