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고단73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명품 수입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6.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주)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와 이태리 현지에 있는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구매계약(이태리바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 우리 회사가 당신을 16회에 걸쳐 이태리에 데리고 가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등 명품의 이월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태리 현지의 명품이월업체를 소개해 주고 당신이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며, 당신이 위 이태리 명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과 일반 매장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태리 현지에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등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명품이월업체를 확보한 적도 없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명품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몰이나 창업교육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6. 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형태로 교부받고, 2010. 4. 24.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1.경부터 2010. 7.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4. 대구 수성구 I 소재 (주)H 사무실에서 전항의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와 쇼핑몰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 명품쇼핑몰 인터넷사이트(일명 ‘K’이라고 함)를 만들어준다.

위 K은 국내에 입고되기 전의 희귀한 명품만을 취급하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