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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태리에서 대학을 나와 이태리 명품 수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매장에서 명품을 판매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 등에도 명품을 공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새로 명품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매장 임대료가 없다. 이미 제주도 매장에서 판매할 명품을 3억 6,000만 원 상당을 확보하고 있다. 매장 임대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의 2%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전에 명품을 수입해 본 적도 없어 서울의 백화점 등에 명품을 공급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3억 6,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아직 신용장도 개설하지 못한 상태라 이태리 명품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3개월 안에 투자금5,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투자약정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886),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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