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3. 18: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빌라 1 층 출입문 중 잠겨 있는 문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이 틀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면서 빌라 출입을 못하게 막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 씨 발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면 서 욕설을 하고 그 곳 현관문에 붙어 있던 광고지를 말아 G의 낭 심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3. 21:05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 신월동), 서울 강서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대기 석에 앉아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대기 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철제의 자가 휘어지고, 팔걸이가 부서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E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