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27. 16:35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50길 116에 있는 대구은행 효목시장점 앞 도로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도박을 하고 있으니 빨리 오라’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 B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노름을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 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개 씨 발 놈 아 좃 같은 소리하고 있네.

우리 옆집에서 맨날 노름을 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 하노, 씨 발 새끼야 ”라고 더욱 언성을 높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욕행위를 하다가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B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B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나이 많은 할매한테 이럴 수 있냐,

씨 발 새끼야” 고 말하며 손으로 위 B의 바지를 잡고 늘어져 바지를 찢고, 양 발로 위 B의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