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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1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27. 21:46 경 부천시 상오 정로 31-5 카 사 피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 차량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 씨 발 놈들 아, 너희들은 다 죽어야 한다,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위 E에게 "" 씨 발 놈들, 다 죽여야 한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문제된 주차 차량 쪽으로 가려고 하여 이에 재물 손괴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D의 양쪽 팔 부위를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경찰 D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수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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