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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04:58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E(46 세 )를 향해, “ 야 씨 발 새끼들 아 왜 귀찮게 하냐,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보고 위 D 지구대에서 뛰어 나온 순경 F(3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씨 발 새끼야, 넌 또 뭐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F의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특별 감경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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