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청주시 흥덕구 C리 및 D리 일원 3,283,844㎡ 토지에서 시행하는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E 대 66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충북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2. 1.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사업구역 내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 내용 중에는 ‘구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대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로 보상[대토(代土)보상]을 실시할 예정이고, 기타 세부 시행기준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다. 피고 공사는 2012. 12.경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대토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대토대상자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 등) 이상의 토지를 피고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 대상용지 면적 공급가격 비고 주택용지 990㎡ 이하 감정평가 금액 상업용지 1,100㎡ 이하 감정(예정) 가격에 일반경쟁입찰 결과 평균낙찰률을 곱하여 결정 대상용지 및 공급가격 신청기간 협의보상 계약체결 시 신청(신청서 피고 공사에 비치)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3. 4. 12.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2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