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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64809
대토보상 계약체결절차 이행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이천시 E동, F동 일원에서 ‘G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5. 9. 국토교통부고시 H로 G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원고들(형제자매간이다)은 위 고시 당시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이천시 D 전 5,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3/1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외 I(원고 A의 처), J(원고 K의 남편), L(원고 C의 남편)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2/3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목록 (3)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과 위 각 배우자들이 이 사건 수목도 위 각 공유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의 대토보상신청 등

나.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생략-

다. 대토보상 신청기간 대토보상 신청은 2017.10.17.(화) ∼ 2017.10.31.(화) 내에 필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G보상사업소로 대토보상신청서(붙임 공사양식)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대토보상 신청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① 위 기간 내에 대토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토보상 계약체결 불가 ② 절차 : 대토보상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협의보상에 의한 용지매매계약 체결 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추후 대토 공급계약 체결

라. 대토보상 계약 체결 (협의보상에 의한 용지매매계약) - 계약체결 기간: 2017.11.06.이후부터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협의보상 계약체결 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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