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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가합58413
퇴거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1 기재 부동산 지상의,

가. 별지 1-2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도시개발법에 따라 인천 서구 G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별지 1-1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의 주문 제1항 기재 건축물 및 물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별지 1-2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의 주문 제2항 기재 건축물 및 물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E, F은 이 사건 제2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15. 1. 26.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2018. 3.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2018. 4. 23.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들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3.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제1, 2지장물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이전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2지장물 등을 이전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을 3,095,402,790원[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23명에 대한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개시일을 2019. 9. 10.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9. 8. 9. 피고(반소원고)들 앞으로 각 180,987,430원의, 피고 주식회사 E 앞으로 207,910,500원의, 피고 F 앞으로 61,328,000원의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바.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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