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원고에게 596,260,274원 중 ㈎ 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하면서, 종전부터 그 곳에서 선박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B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의 운영자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B는 법인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부동산의 임차인을 ‘B’로 칭한다.
에 위 토지를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여 왔다.
나. 그런데 그 후 위 토지 일대는 피고가 시행하는 C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친 끝에 2011. 6. 30.경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손실보상 목적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목적물에 표시된 토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745,697,050원으로 한다.
제2조 (손실보상금 지급) ① 피고는 손실보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아래와 같이 4차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며, 총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1차(2011. 7. 8.) : 300,000,000원(계약금) 2차(2011. 12. 30.) : 245,697,050원(1차 중도금) 3차(2012. 5. 20.) : 600,000,000원(2차 중도금) 4차(2013. 5. 20.) : 600,000,000원(잔금) 제4조 (보상 물건의 명도 시기 및 책임) ① 보상 물건의 명도 기한은 2011. 8. 31.까지로 한다.
② 원고는 명도기한까지 손실보상 목적물의 표시 물건 내 원고의 세입자인 B, E 등과의 모든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해결하고, 원고의 책임 하에 세입자를 손실보상 목적물의 표시 물건에서 이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명도기한까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