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8. 11. 26.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0. 11.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0. 29.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지장물 및 영업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1. 2. 피고 A에게 손실보상금 69,484,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금액 : 77,204,500원, 금회 지급액 : 69,484,000원, 유보액 : 7,720,500원
3. C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위 계약물건의 계약에 있어 A를 매도인이라 칭하고, 원고를 매수인이라 칭하여 매도인, 매수인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매매(보상)계약 조건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수인, 매도인 당사자는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손실보상 계약조건 제1조(계약금액의 청구 및 지급 등)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와 지장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 제2조의 계약금액 중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8. 11. 9.까지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이후 유보액을 지급한다.
제2조(제한사항 등)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계약물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