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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21286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8. 11. 26.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0. 11.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0. 29.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지장물 및 영업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1. 2. 피고 A에게 손실보상금 69,484,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금액 : 77,204,500원, 금회 지급액 : 69,484,000원, 유보액 : 7,720,500원

3. C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위 계약물건의 계약에 있어 A를 매도인이라 칭하고, 원고를 매수인이라 칭하여 매도인, 매수인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매매(보상)계약 조건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수인, 매도인 당사자는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손실보상 계약조건 제1조(계약금액의 청구 및 지급 등)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와 지장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 제2조의 계약금액 중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8. 11. 9.까지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이후 유보액을 지급한다.

제2조(제한사항 등)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계약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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