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6935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 시행 및 자문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시 D동ㆍE동 일원 1,353,090㎡에서 시행하는 F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과천시 G 전 2,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공유자들(부부사이)이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 1)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이른바 ‘대토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 개시일(2015. 4. 15.)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 대토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토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채권보상 또는 현금보상계약으로 변경가능하다. 2) 이후 대토보상 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들은 2015. 5. 13.부터 2016. 2. 10.경(손실보상협의기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는 협의보상 계약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보상금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 소유토지(보상대상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다.

토지로 보상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으로 상계처리한다.

3 대토보상토지공급 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지조성을 모두 마치고 용지를 공급할 준비를 마친 때 행하여지는 것으로, 대상토지의 공급 가능시기에 필지별로 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