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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6나20581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24.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금리 월 5%) 금리는 매월 10일 귀하에게 입금하겠으며, 귀하가 차용금 반환을 요구할 시에는 원금 및 금리를 포함하여 2개월 내에 차용금 전액을 틀림없이 완불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곳의 제1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아들인 D가, 제2 연대보증인란에 피고가 각 서명하였다.

나. C는 2003. 3. 24.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24. C에게 ‘귀하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 원은 ① 피고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여 운용할 것이며, 피고의 통장에 입금된 날로부터 원고가 차용한 것으로 간주함, ② 금리는 매월 10일 틀림없이 입금하겠음(차용금액에 대한 5% 이상), ③ 원고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연대보증을 해준 만큼 귀하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하여는 사용처 및 지출금액에 대한 변제 등 일체의 행위도 피고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겠으며 매일매일 피고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귀하가 차용해준 차용금에 대하여 언제든 파악되도록 하겠음, ④ 차용금에 대하여 위 각 항을 지키지 않을 시는 현금 1억 2,000만 원은 귀하로부터 차용금이 아니고 현금보관금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음(현금보관증 별도 1부 제출)’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는 C에게, 2003. 6. 25. 600만 원, 2003. 9. 15. 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D는 2004. 2. 6. C에게 '전체 채무액을 1억 2,000만 원 이하로 하기 위해 2004. 3. 10.까지 5,000만 원을 입금한다

'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D는 C의 계좌에 2004. 2. 27.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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