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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2가단128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10,161분의 826 지분에 관하여 2005. 12. 30. 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05. 4. 20. 소외 G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G 소유의 남양주시 H 답 2,922㎡, I 답 4,274㎡, J 답 274㎡. K 답 1,957㎡, L 답 734㎡{이상 5필지가 2005. 5. 1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합병되었다)를 매매대금 9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2005. 5. 16.에, 잔금 420,000,000원은 2005. 6.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40,000,000원, 2005. 5. 18. 중도금 일부 11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재지: 남양주시 H-4 필지 매매대금 : 일억 오천만 원 특약사항 : 위 금액을 본 부동산 매매계약에 지분 참여금으로 인정합니다.

매도인 : G 대 F 매수인 : B 중개업자 : M

나. 원고 A은 2005. 12. 30.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평(1,652.9㎡)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F의 대리인 M은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2005. 12. 30.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 C은 2007. 2. 15.경 금 2억 원을 F에게 대여하면서 인증서(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M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2007. 2. 15.자 약정’이라 한다). 지불각서

1. 귀하로부터 차용한 일금 3억 원은 2007년 8월 20일까지 변제하겠음. 2. 만일 위 기간내에 변제치 못할 경우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I 소재 땅 3,000평 중 428평 지분(현재의 시가로 환산한 가치)을 귀하에게 양도하겠음

3. 본인은 신의성실로 위 땅을 가능한 신속히 매각하여 귀하에게 양도한 땅의 지분 상당금액을 지불하겠음. 4. 본인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땅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원하면 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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