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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3087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1. 18.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이자는 월 1.5%이나, 변제기는 정하지 않음)을 대여하였다가 2015. 5. 25. C 등에게 그 중 1억 원을 양도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대여원금 중 2,000만 원, ② 2012. 10. 19.부터 2015. 2. 25.까지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5,085만 원, ③ 2015. 2. 26.부터 2015. 10. 19.까지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234만 원을 합한 7,31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H,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가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1억 원만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월 1.5%의 이자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천 남동구 J 대 11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8. 21. K, C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03. 10.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피고는 H, I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후, C에게, ① “2003. 10. 8.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설정하고, 채무자를 C으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실상 채무자는 피고이고, 대출금도 피고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1)를, ② “2008. 12. 20.까지 이자 및 경매비용을 납입하여 경매취하할 것을 약속한다. 원금은 채무자와 채권자 명의변경을 하며, 근저당권설정을 연기하기로 한다.”는 확인서(갑 제4호증의2)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H은 피고에 대한 위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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