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3. 3. 24.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03. 4. 5.로 정하여 차용하고, 망인에게 피고들을 공동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망인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게 된 2005. 7.경 망인에게 소송비용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2005. 7. 13.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2774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기로 한 F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 B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아래 이 사건 약정서의 “갑”은 망인, “을”은 피고 B을 지칭한다).약정서 을은 갑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G, H 토지상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사실 및 현재까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을은 현재 위 토지 및 토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I와 J을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2774호 공사대금 사건 및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법적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교육세, 변호사 선임비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이 없어, 갑으로부터 다시 한 번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비용 1,000만 원을 차용하고자 합니다.
을은 I, J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갑에게 공사비용으로 차용한 위 차용금 및 위 법적제반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더불어 위 차용금에 가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최우선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