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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7가단129688
주식명의개서 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과 2001년경 피고 회사의 전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D로부터 피고 회사 일백주권 7매(700주), E로부터 일백주권 30매(3,000주), F로부터 일백주권 23매(2,300주)를 각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주권을 ‘이 사건 주권’이라 하고, 이 사건 주권이 표상하는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2000. 12.경 피고 회사에 “귀하로부터 견질조로 받은 주권 액면가 500,000원권 23매를 정히 보관함. 단 귀하와 약속한 내용대로 대여한 100,000,000원을 약속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본 보관증은 무효로 함.”이라고 기재된 보관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D, E, G는 2000. 12.경 원고에게 “귀하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 회사 주식 10%를 귀하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 각서를 작성한다.”는 각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해주었고, E는 위 각서 하단에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 발행주식 23매(7.5%)를 귀하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2) D, E, G는 2001. 11. 14. 원고에게 “귀하로부터 차용한 6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발행주식 10%를 담보조로 귀하에게 보관시킨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의 2, 이하 위 각 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E는 위 각서 하단에 “변제약속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 발행주식 10% 담보로 보관한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50,000,000원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 3. 18. 50,000,000원권 당좌수표 2매, 2000. 11. 30. 10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 2002. 1. 14. 60,000,000원권 약속어음 1매, 2005. 10. 17. 10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를 각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당좌수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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