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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1168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철원군 C 전 1,9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5. D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C 전 1,9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2.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인접 토지인 강원 철원군 E 대 671㎡(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경계석 및 정화조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쟁부분 위에 설치된 경계석 및 정화조를 철거하고, ②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농가주택 및 창고부지를 조성하고자 철원군청으로부터 1996. 5. 6. 공사기간 1996. 5. 6.부터 1996. 11. 30.로 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1996. 5. 6.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7. 22. 이전에 이미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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