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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24 2014가단20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5. 2. 10. D 명의로, 2013. 7. 31.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 ②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광양시 E 임야 580㎡는 원고의 아버지 F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위 E 임야를 상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요지 : F이 1947. 10. 10. 위 E 임야와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다가 1989. 10. 1. 사망하였고,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등 참조.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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