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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12 2013가단25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경북 의성군 D 대 853㎡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3, 5의 각 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망 E은 1960년경 F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나. 망 E은 2002. 1. 13. 사망하였는데, 망 E의 상속인들인 아들 원고 A와 처 원고 B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상속 지분 비율(원고 A 2/5 지분, 원고 B 3/5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망 E은 1994. 2. 20. 피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보증서와 함께 H, I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1994. 9. 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0. 3. 16.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등 참조 . 또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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