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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28]
판시사항

가.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나. 구 토지개량사업법상의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대한 점유가 계속된 경우 점유기간의 계산방법 및 점유중인 토지가 다른 토지의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 점유 대상의 동일 여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전 토지에 대하여 일시이용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일시이용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과 동일한 내용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바, 따라서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 토지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토지부분이 다른 토지의 일시이용지로 지정되면 그 점유의 대상이 일시이용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4. 12. 20.경 소외 1로부터 경북 영일군 ○○읍 △△리 (지번 1 생략) 답 597평을 매수하여 점유해 왔는데, 1966년경 그 주변일대 농지에 관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71. 11. 30.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매수한 토지는 △△리 (지번 2 생략) 답 597평으로 비환지(비환지)됨과 동시에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부분은 △△리 (지번 3 생략) 답 6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리 (지번 4 생략) 답 744평과 △△리 (지번 5 생략) 전 13평이 비환지된 것임에도 원고는 자신이 매수, 경작하던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제자리 환지된 것으로 알고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리 (지번 4 생략) 답은 망 소외 2가 상환완료한 토지로서 1970년 초경 위 소외 2로부터 소외 3에게 매도된 후 다시 그 무렵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4에게 매도된 후, 위 소외 4가 1982. 8. 12. 사망하여 피고에게 상속되었는데,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비환지됨에 따라 1989.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환지처분이 확정된 결과 종전토지가 지번과 지적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로 된 1971. 11.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1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2.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비상환토지를 비상환토지인 줄 알고 매수, 경작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며, 그로부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점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것이나, 원고가 애초에 매수한 토지가 비상환토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애초에 매수한 토지가 환지된 토지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논지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취득시효 기산점은 경지정리가 완성되어 그 형태대로 점유, 경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처분확정시로 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1966년경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하면서도 취득시효기산점을 환지확정시인 1971. 11. 30.로 한 것은 위법이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시효완성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은 1966년경 시행되었다는 것인바(을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5. 11. 23.자 경지정리를 시행하여 1966. 12. 31.에 준공되었다고 한다), 위 경지정리사업의 근거법률인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사업을 규율하면서 폐지된 것) 제58조 제1항은 “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의 공사가 완료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 및 그 사용개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및 제5항에서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권원에 의거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사용개시의 날로부터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초지에 대하여 그가 가졌던 권리의 내용인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농촌근대화촉진법제123조, 제124조에서 일시이용지의 지정 및 그 효과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일시이용지가 지정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일시이용지에 관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종전토지에 대하여 일시이용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일시이용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의 소유권과 동일한 내용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바, 따라서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82. 11. 23. 선고 80다2805 판결, 1989. 9. 26. 선고 89다카18795 판결등 참조), 또한 특정토지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토지부분이 다른 토지의 일시이용지로 지정되면 그 점유의 대상이 일시이용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 9. 26. 선고 89다카18795 판결,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일시이용지가 지정되었었는지, 지정되었다면 그 위치가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같아서 결국 원고가 그 지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시이용지를 점유하여 왔는지를 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시이용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일시이용지 지정시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시이용지의 지정여부나 원고의 일시이용지 점유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환지확정시로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피고의 소유권취득이 원고의 시효취득기간 경과후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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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4.7.6.선고 93나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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