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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2. 06:40 경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매 바위 교차로 앞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 펜스를 충격하고 도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아산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 경찰서 G 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같은 날 07:40 경, 07:50 경, 08:00 경 약 30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음봉면 로 16번 길 42-1에 있는 매 바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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