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2 2020고단2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8. 23:20 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이 되는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순경 D에게 “ 신고자에 대한 음주 측정 전까지 절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18. 22:15 경 아산시 E 앞 인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아산시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볼 라드( 길 말뚝) 1개를 들이받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366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