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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1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30. 19:3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동덕 사거리 방면에서 호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58세) 운전 경운 기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고, 앞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 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30. 19:50 경 아산시 C 앞에서, 음주 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약 2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측정거부 단속 경위), 측정거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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