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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7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 19:50 경 아산시 송악면 거 산리 부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 바퀴가 터져 차를 도로 상에 세워 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초사동 산골 가든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15 경 아산시 송악면 거 산리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와 음주 운전 측정 거부 경위, 측정 거부의 방법,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미 취득 사유,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1987 년 입건 상해 벌금 20만 원, 2010년 입건 음주 운전 벌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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