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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6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8. 18:00 경 아산시 둔포면 관 대리에 있는 ‘ 하문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18:00 경 아산시 둔포면 관 대리에 있는 ‘ 하문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8. 19:5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에서 주차 중이 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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