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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0 2014고단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24.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지갑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신한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5. 06: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우리은행 직불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직불카드로 숙박비 3만 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 D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06:45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5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우리은행 직불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직불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D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5. 07:09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우리은행 직불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직불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D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5. 10:34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순금 반지 1개 시가 99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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