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4. 15:19경부터 15:25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분실한 피해자 D 소유의 E조합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필요한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8. 11. 24. 15:46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양 제시하여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4. 16:02경부터 16:10경 사이에 H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양 제시하여 44,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 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