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4』
1. 절도 등 피고인은 2018. 1. 10. 06:00 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의 잠금 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물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등 피고인은 2018. 1. 10. 07:16 경 구미시 E 소재 F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직불카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도였으므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운영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담배 등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제공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훔친 D, G 소유의 직불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것인 양 제시하여 각 피해 자인 편의점 운영자들 로부터 담배 등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도난된 직불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였다.
『2018 고단 944』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03:00 경 피고인이 투숙 중이 던, 김천시 I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모텔' 505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및 모니터 1 세트 시가 60만 원 상당, 커 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베개 1개 등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6:39 경 피고인이 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