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99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에 있는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4. 09:2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 등 금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46,95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