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121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22. 14:00 경 수원시 인계동 동 수원 CGV 앞 번호 불상의 버스 내에서 피해자 C( 여, 24세) 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직불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2. 19:38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점에서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위 신한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등), 수사보고( 카드사 용지 확인), 수사보고( 카드사 용지 특정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카드 결제 내역 SMS

1. CCTV 사진 및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1일)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