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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8가단2194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9,686,451원 및 그 중 109...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C, A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68773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문에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소외 회사에게 119,686,451원 및 그 중 109,365,667원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은 소외 회사에게 위 돈 중 2,510만 원 및 그 중 970만 원에 대하여는 1997. 10. 17.부터, 1,540만 원에 대하여는 1997. 11. 20.부터 각 1998.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소외 회사는 2012. 9. 2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망 C은 2017. 8. 2.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인 처 D과 아들 E는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자 2017느단185 심판). 그리고 망인의 2순위 상속인인 모(母) 피고 B은 2018. 1. 9.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 9.자 2017느단234 심판).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 갑 1 내지 4,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그렇다면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①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판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19,686,451원 및 그 중 109,365,667원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②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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