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51185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제1, 2, 3항 기재 각 사실 및 피고들이 망 D의 각 1/4 지분상속인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른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4. 10. 30.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2. 4.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2.부터 1997. 12. 12.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3%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22.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2. 2.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