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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22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쳐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잔금 납부 종료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납입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의거 이자 및 지체상환금의 납부의무를 지며, 연체이자 및 지체상환금을 계약금에서 우선 차감하여 차감 후 잔여 금액은 위약금으로 피고 회사에 귀속되고 시행사인 피고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중도금 유예요

청 및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및 제18조에 의할 때 대출책임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원고가 외국인이어서 받은 불이익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의 대출실행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잔금 납부 종료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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