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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1584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3. 피고와 사이에 충남 금산군 C 외 8필지 임야 33,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중도금 15억 원(지급기일 2010. 6. 30.) 및 잔금 4억 3,000만 원(지급기일 2010. 7. 30.)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연장받았으나 자금마련이 어려워지자, 2010. 11. 1. 피고를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였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는 2012. 9. 4.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로부터 받은 계약금에서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의 소개로 D를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반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0. 11. 1.경 피고를 찾아와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갚지 못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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