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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156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나. 판단’ 부분에 아래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오히려, 원고는 ‘A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갑 제2호증)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매매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추후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지도 아니하였고,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 10억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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