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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5나2060960
합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각서 작성 1) 원고는 의료시설(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008. 8. 7.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피고 B의 딸)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양주시 D 임야 40,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대금 24억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체결 시,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08. 9. 9., 2차 중도금 10억 원은 2008. 10. 8., 잔금 10억 원은 2008. 11. 10.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피고 B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중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2008. 8. 8. 피고 B에게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08. 11. 11., 발행일 2008. 8. 8.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3) 원고가 2008. 9. 8.까지 1차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원고의 대주주인 F의 아들 G은 2008. 9. 18. 피고 B에게 잔금 지급기일에 1, 2차 중도금과 잔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8. 11. 10.까지 1, 2차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B은 2008. 11. 14. 원고에게 ‘2008. 11. 30.까지 1,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5 이에 원고와 G은 2008. 12.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09. 3. 31.,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0억 원은 2009. 6. 10.에 각 지급하겠다.

향후 계약 기간 지연 등으로 발생될 피고 B의 세금 등 손해는 잔금일에 정산하여 보전해드릴 것을 보증인 G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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