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80544
계약금 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4. 피고1과 성남시 분당구 D, 8층 오피스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7,000,000원으로, 그 중 계약금 21,400,000원은 당일, 중도금 42,800,000원은 2017. 10. 4. 각 납부하기로, 피고2를 피고1의 연대채무자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1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1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해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계약이행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해제가 가능하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1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해 ‘2017. 9. 31.까지는 공사시작과 철거가 완료가 안 될 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분양계약금 전액 환불을 확약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1은 2018. 2. 28. 원고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상당액을 이체하고,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아 계약 해(약)지를 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의 해지통보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8. 2. 28. 피고1이 원고에게 계약금 21,400,000원을 반환하면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약금 규정에 따른 해제권 행사를 하였으므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계약금 21,400,000원만 반환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차액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약금 규정에 따른 해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