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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9199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금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9617 (2012.07.2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0-0058 (2010.12.27)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금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2두1919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누396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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