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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5 2017고단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괘법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전방 주시를 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52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를 1차로 충격하고, 위 쏘렌 토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G( 남, 47세) 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2:43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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