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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남 목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를 염포 삼거리 방면에서 남 목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늦게 발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00:45 경 울산 북구 매곡동 ‘에 일 린의 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남 목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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