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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4:0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0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마 티 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마 티 즈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63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김제시 신풍동 소재 본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 구면에 있는 미래 희망병원을 거쳐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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