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8 2020고단2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1:50 경 안성시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362.1km 지점의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주유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36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F( 남, 36세), 피해자 G( 남,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안산시에 있는 안산 역 인근 도로에서 안성시에 있는 C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