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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8 2015고단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34 세) 가 운전하는 I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6 세, 여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쏘렌 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7,665원, 위 SM7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88,5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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