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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095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D는 위 사무소에서 이사이자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D를 피고의 부동산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13. 위 D의 중개로 소외 E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대지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지층 및 1층 : 대중음식점 등, 2층 내지 5층 : 여관, 이하 ‘G모텔’이라 한다)을 2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소외 E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중 3억 원은 2015. 12. 30.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9억 원은 G모텔의 융자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1항. 매도인은 계약체결일 현재 표시 부동산(이는 G모텔을 가리킨다)의 등기부등본 사 항 외 소송, 경매, 제3자로부터의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통지나 고지, 유치권 행사, 행 정처분 등 일체의 진행 사실이 없음을 원고 및 중개사에게 확약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10항. 잔금 지급 후라도 현 임차인과 매도인 사이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불법적인 사항 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그 발생 기간에 해당하는 월차임 2월분(2,600만 원) 또는 부과된 과태료를 매도인 책임으로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4항. 매도인은 잔금 지급 후라도 원고가 현 임차인의 영업허가증을 그대로 승계하는데 책 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필요 서류의 제공 또는 관청에의 공동출석 등)하기로 한다.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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