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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9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지브로 주식회사(이하 ‘지브로’라고 한다)는 2015. 8. 2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지브로는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60억 원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잔금 57억 원은 2016. 3. 31.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3. 31.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2016. 2. 29.까지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를 마무리하고 명도한다.

2. 매도인은 2016. 2. 29.까지 현 임차인과의 명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배상한다.

단, 매수인이 매도인의 명도 불이행을 인정했을 때 한하며,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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