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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74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피고로부터 당시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귀포시 D 전 2,11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426㎡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2억 3,000만 원은 2016. 12.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현 공부상 소유자 C로부터 2016. 9. 15. 이내 등기이전한 다음 토 지를 분할하여 위 계약 면적을 매수인에게 2016. 12. 30. 전에 건축허가 및 토지 형질변경, 도로점용, (구)복구(서쪽도로 접부분 전체), 상수, 오수, 전기 기타 건축 물 행위에 필요한 인허가 및 가등기비 제반 비용 일체를 매도인 부담 후 이행한

다. 건축시공 행위는 매수인 의사에 따른다.

단 건축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 매수인에게 설정 가등기해주고, 건물 준공 즉시 본등기를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한다.

단 매수인은 이행보증금으로 잔금 중 3,000만 원을 토 지 건물 전체 등기이전 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3. 매도인은 본계약 이행 지체(지연)시 일일 계약금에 0.3%씩을 지속적 변제한다.

나. C는 2016. 9. 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같은 해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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